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산정기준과

가족 간병인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서비스 제공 시간

하나. 가족 간병인을 위한 가족 관계 규범

개호보험법상 가족인 간병인은 배우자입니다.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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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정서를 받고 간병비를 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혜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간병제도에 간병인으로 가족관계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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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간병인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서비스 제공 시간

가족 구성원인 간병인은 수혜자만을 위한 것입니다.
신체 활동 지원인건비만 계산.

가족 구성원인 간병인이 특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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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속한 직장(장기요양시설 포함)근무한 시간의 합 1601시간 이상이면 인건비 계산 불가.

간호사 월급의 비용 월간 간행물 20 닿을 수 있는 범위 내 하나하나시간(60)로 계산되며 별도의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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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세 이상의 간병인이 배우자를 면회하거나 수혜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20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90급여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 원장 가족관계를 조사하다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내용이 변경되면 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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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를 고의로 생략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연금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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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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