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산정기준과

가족 간병인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서비스 제공 시간

하나. 가족 간병인을 위한 가족 관계 규범

개호보험법상 가족인 간병인은 배우자입니다.,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간병인정서를 받고 간병비를 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혜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간병제도에 간병인으로 가족관계를 입력해야 합니다..

2. 가족 간병인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서비스 제공 시간

가족 구성원인 간병인은 수혜자만을 위한 것입니다. 신체 활동 지원인건비만 계산.

가족 구성원인 간병인이 특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속한 직장(장기요양시설 포함)근무한 시간의 합 1601시간 이상이면 인건비 계산 불가.

간호사 월급의 비용 월간 간행물 20 닿을 수 있는 범위 내 하나하나시간(60)로 계산되며 별도의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6510세 이상의 간병인이 배우자를 면회하거나 수혜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20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90급여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 원장 가족관계를 조사하다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내용이 변경되면 알려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를 고의로 생략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연금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창원평화노인종합복지관

개호인정 신청 및 개호수당 상담

센터 055) 273-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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