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계획도시에 관한 특별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고령화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은 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오래된 주거단지가 매우 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있다는 뜻이다.
먼저 입법 배경을 살펴보자. 첫 번째 신도시가 건설된 지 20년 이상이 지났다.
당초 계획과 달리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생활여건이 열악해지자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렇다면 계획구도시특별법의 취지는 무엇일까? 첫째, 구도시는 ‘구계획도시’로 지정·관리할 수 있고, 지자체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여기에 지자체는 재정지원,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사회기반시설 정비,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주민참여 활성화다.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도시재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결정하고 있다.
이번에 안양시 평촌뉴타운이 공모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6월 주민 설명회를 열고 절차를 자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선도지구 평가기준, 고령화계획도시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 등이 설명되었으며,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공모절차에 따르면 지원기간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다.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 중에서 대표자를 지정하고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 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동의서를 가장 많이 받은 대표자만 인정됩니다.
이렇게 접수된 지원서는 정량적 평가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됩니다.
아직 상위계획인 기본정비정책 및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평가가 어려워 정성적 평가만 실시한다.
안양시는 오는 10월 국토부와의 평가 및 협의를 거쳐 11월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정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처럼 신도시 1단계의 새로운 변화는 고령화계획도시 특별법부터 시작된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지만, 주민의 참여와 정부의 지원이 합쳐진다면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