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회계는 일정 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법인세 비용과 기말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법인세 관련 자산·부채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거래) 영업결과에 대한 법인세 효과(거래)당기와 동일한 기간의 재무제표에 인식하려는 의도입니다.
. 발생 가치와 공정 가치를 사용하는 기업 회계와 권리와 의무 및 비용의 결정론을 사용하는 세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사업 회계 소득·세법상 익금/손금의 기록방법과 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 부담과 법인세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불일치를 보완하는 계정 문제는 이연 법인세 자산입니다.
(팬)~이다, 기업의 회계기준에 관한 조항16어떻게 ‘법인세 회계‘관련 콘텐츠는 다음에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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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 법인세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규정16어떻게 ‘법인세 회계‘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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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회계 이익(회계 손실): 법인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말한다.
(2) 과세 소득(세금 적자):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부담 산정 대상 소득(적자)말한다. 다시 말해서, 과세 소득(세금 적자)이란 장부 이익에 총소득으로 포함(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음)손금 항목 및 포함(공제액 불포함) 항목을 조정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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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법인세 부담 :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과 법인세법 등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과세소득에 해당 연도의 법인세율을 곱한 법인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주민세 등)실제로 납부한 법인세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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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금 가치 : 부착,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세무회계 목적상 자산입니다.
, 부채의 가치를 의미. 즉, 자산의 과세표준은 자산이 과세 목적상 자산으로 인식되는 금액입니다.
,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세무상 부채로 인식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상업용 증권은 회사 회계 원칙에 따라 공정가치법을 사용하여 평가해야 하므로 거래 포트폴리오의 증권 장부가는 회사 계정의 공정가치와 일치합니다.
. 그러나 법인세법은 유가증권 거래에 대한 공정가치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취득원가법을 인정하므로 기업어음의 세액은 취득원가에 해당한다.
. 따라서 회사 계정의 장부가액과 자산의 과세 기준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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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시적 차이 : 일시적차이는 기업회계상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상 자산·부채의 가액인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말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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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상 소득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과 세무상 익금과 공제를 인식하는 시점이 다른 경우
–다만, 자산을 공정가치 등으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산·부채 최초 인식 시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이 다른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부채로 분류되지 아니한 적립금을 세무계정 부채로 분류하는 경우
이러한 일시적차이는 크게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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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할 일시적 차이 : 압수된 자산과 부채·상환되는 미래 기간에 과세 소득을 증가시키는 일시적 차이.. 이는 차후에 논의될 이연 법인세 부채로 이어지는 차이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어 단기증권평가차익의 경우 법인세법상(비용 방법)원산지 연도 소득(거친)로 인식되지 않음, 향후 처분 연도의 이익(거친)과세소득으로 인식되어 향후 처분연도의 과세소득에 가산됩니다.
. 따라서 단기증권평가이익은 가산할 일시적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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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할 일시적 차이 : 압수된 자산과 부채·상환되는 미래 기간에 과세 소득을 감소시키는 일시적 차이.. 이는 후술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이어지는 차이에 해당한다.
. 예를 들어 단기증권의 평가손실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상(비용 방법)공격 acc의 연도 손상(손금 보기)로 인식되지 않음, 미래 처분 연도의 손실(손금 보기)향후 처분 연도의 과세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 따라서 단기증권의 평가손실은 차감할 수 있는 일시적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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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장부가액과 과세표준과의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 다시 말해서, 일시적 차이로 인한 미래 과세 소득 증가 또는 감소, 이연법인세는 미래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경우에만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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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서 발생하고, 이연법인세부채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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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할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는 미래 과세소득이 거의 확실하여 미래의 조세경감효과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인식합니다.
. 결과적으로 미래의 부의 유출이 감소하므로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 일시적차이를 차감하기 위해서는 향후 법인세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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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능하다면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실현과 세무적자에 따른 법인세 효과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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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계연도에 만료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 금액으로 계산한 차감할 일시적차이입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는 현행 계약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과세소득이 차감할 일시적차이 및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수행하는 계약이 판매와 관련된 경우 미래 과세 소득은 당기 이익률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현재 기간을 포함한 마지막 삼연속하여 경상소득이 발생하고 다음 회계연도 이후 예상되는 경상연평균 소득이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손금인 일시적차이와 결손금을 초과하는 회사.(예상 평균 연간 경상 소득은 삼해당 연도의 평균 연간 경상 소득을 의미합니다.
)
(2)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세무상 결손금에 따른 법인세 효과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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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간을 포함한 마지막 삼연속하여 적자가 있는 경우
–경상손실이 누적되어 당기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타당성은 대차대조표일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 검토결과 이연법인세자산의 법인세감면효과가 실현되기에 과세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을 감액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차감된 금액은 향후 과세소득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또한, 매 대차대조표일에는 과거에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 인식하지 못했던 이연법인세 청구권을 인식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은 과거에는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검토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 이 경우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실현가능한 법인세효과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자산과 법인세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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