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주의할 점
- 이사가는 집의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등기부의 집주인과 집주인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 전세의 경우 가압류나 토지대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압과 같은 불필요한 요소가 있는 주택은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피해야 합니다.
- 책임 있는 도시. 군대. 역에 가서 토지와 가계부를 읽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건물이 역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가계부에는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 계획 검토자는 토지나 건물이 가로선과 충돌하는지 또는 철거되지 않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집주인과 직접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집주인의 가족이나 친척 등 대리인과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 잔금을 갚을 때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가져가서 이중계약이나 새로운 저당권이 성립되지 않았는지 최종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명의이전등기기한은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나 잔금납부는 즉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원사무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 전세권 보호를 위해 세계조약의 경우에는 징수신고 완료 후 즉시 전세권 등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집주인이 이를 기피하므로 원래 임대 계약서에 날짜 스탬프를 찍으려면 법원 등기소에 가야 합니다. -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 즉시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 더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 주택 융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일정한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 연간 보험료율은 개인은 보증금의 0.45%, 법인은 0.3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