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 이어 두 번째 포스팅인데요, 오늘 포스팅은 실진료비, 흔히 실질의료비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이 크니까 그걸로 바꾸고 중요한 내용은 요약한다.
다음으로 현행 실효 의료비(이하 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비에는 표준과 선택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먼저 표준형은 체납금의 80%와 체납금 전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이것을 공제액 20%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
DB손해보험가입플랜 옵션형은 본인부담금의 90%, 미납금액의 80%를 보상합니다.
DB손해보험 가입 설계를 간단하게 해석하면 옵션형이 급여 부분에서 10% 더 지급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료는 표준형보다 3% 비싸다.
두 가지(표준형 20%, 선택형 20%, 10%)의 연간 공제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어떤 보상이 더 좋은지 판단할 포스트가 아니다.
판단은 개인의 몫이다.
실제 비용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세요. 1.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부상 또는 질병당 보험금액(통상 5천만원) 이내에서 손해배상 프리미엄 병실 요금의 차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지불이 병원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액 보상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노인입원료 차액을 포함하지 않으며, 최대 보상액은 1일 10만원이다.
KB손해보험 약관에서 발췌 2. 외래진료, KB보험약관 중 처방조제비 발췌 외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았을 때, 부상 또는 질병별 보험금액(보통 25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처방: 처방에 따른 보험 외래진료실비 한도액(통상 5만원)과 처방전은 총액 3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25만원과 5만원이 가장 유리하다.
사용자에 따라 20만원, 10만원도 유리할 수 있다.
당신의 판단을 알아라!
– 공제금액 의원 : 1만원~진료진료비의 20% 중 고액 병원 : 15,000원~진료진료비의 20% 중 고액 상급종합병원 : 20,000원 중 고액 금액 보상금액의 20% 대상진료비 조제비 : 8,000원 또는 보상요양비의 20%3. 치료기간 중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외래를 2회 이상 방문하거나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약국에서 2회 이상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 1회 외래로 간주하고, 하나의 처방전. 2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진료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공제금액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한다.
– 요컨대. 즉, 같은 질병으로 하루에 두 번 병원에 가면 보상은 한 번(비싼 쪽)만 받는다.
가능하면 이틀로 나누자. 4.장기기증 회사는 피보험자의 장기의 회복 등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이식”(이하 “장기등”)을 제공합니다.
뇌사자 기증자 심사비, 뇌사자 기증자 관리비 및 관련 비용 항목)을 1~6항에 따라 상환함 – 작성하기 어렵지만 수혜자에게 실비 지급 . 단, 기부자분들은 피보험자의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청구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보증서의 중요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더 파고들면 드러나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 (심신상해 등 보상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2.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 제왕절개 포함), 출산 후 입원한 경우 3. 전쟁, 외세, 혁명, 내전, 사건 또는 폭동의 발발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의 소견에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외래진료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나 피보험자의 자진입원이 발생하는 경우 기타 전문직, 업무 또는 동아리 활동을 목적으로 합의된 위험한 행위1) 전문 암벽등반, 글라이더 조종, 낙하산,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세일링2) 대회, 시범, 행사 3) 선원, 어부, 뱃사공 기타 선박에 승선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 6. 치과, 한방치료 – 비보험의료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비용 7. 신체검사(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건강검진센터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 보상) 8. 의족, 의안, 안경, 렌즈 등 의료재료 구입 및 교체 , 보청기, 목발, 난간, 교정기 9. 영양제, 비타민, 호르몬관리제, 보완의약품 등 의료보조식품과 관련된 비용 – 네, 당연하지요. 10. 치료가 아닌 외모개선을 위한 쌍꺼풀수술(쌍꺼풀수술. 하지만 안검하수치료를 위한 시력개선을 위해, 속눈꺼풀 쌍꺼풀수술 등 쌍꺼풀수술은 보상), 코성형, 유방확대술(단, 유방암환자에 한함 유방재건은 보상함), 축소수술, 지방흡입술(단,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메디케어 대상 여성형유방 수술 중 일련의 시술로 시행되는 지방흡입술은 보상함) , 안와격리술과 같은 주름모형수술은 시력개선이 아닌 외모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쌍꺼풀수술, 치료의 목적이 피보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보상도 가능합니다.
TV비, 전화비, 각종 인증비 등) 의사의 임상검사 결과와 무관한 검사비, 간병비, 즉 이런 것들은 내지 않고 병실에서 커피를 사서 TV비를 내는 것. 물론이죠? 12. 자동차 보험(면책금 포함) 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다만,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제3조(보험종목별 보상)에 따라 보상한다.
(1) 부상으로 인한 입원 1, 2, 4~7 항목. – 자연스럽나요? 실비이므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자동차손해는 보상(실손해)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연히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외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해외여행 시 반드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세요. 길지 않다 14. 한국의 질병병인기준 분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은 보장할 수 없다.
1.정신질환(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40~F48, F51, F90~F98 2. 여성의 비염증성 질환에 의한 습관성 질환 생식기 유산, 불임, 인공수정에 관련된 합병증(N96-N98) 3.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출산 중 피보험자의 입원(O0 0~O99) 4. 선천성 뇌병증(Q00~Q04)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직장 또는 항문질환(I84, K60~K62, K64) 너무 길다 3줄요약 미지급사항 3줄요약 1. 고의, 출산, 전쟁 2. 위험한 작업, 치과, 건강검진 3. 미용비, 비치료비, 정신과 치료, 치질, 요실금. 비실용적이다 가성비 내 항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보험을 다 가입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 플래너가 정말 많이 알고 좋은 보험을 샀는지 잘 살펴봐라 네 오늘 결론 실비는 안됩니다 반드시 가입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