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문의를 하다 보면 세금을 잘못 내거나 너무 많이 내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때 채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정정청구” 즉, 원래 신고한 내용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결손금 또는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금액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보고됩니다.
납세자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과오납, 과오납 시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오납세액은 환급신청을 함으로써 공정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간 만료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시정을 신청합니다.
나는 일을 해요.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과세반대 납세자들이 받은 환급액은 무려 9조원에 달한다.
많은 돈이죠? 이 제도를 이용하면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제도 이용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안 그래? 받는 부동산은 영업하지 않는 토지로 간주되어 무거운 세금이 부과됩니까? 다양한 공제 조항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사유로든 법정 기한 이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람은 원래 과오납세 정정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료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3 보완신고 조건 ① 기한제는 상시 적용되지 않으나, 법정기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체사유인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기본신고 허용 ③ “세액을 잘못 납부했습니다” 또는 “과다하게 납부했습니다” 확인은 세금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지만 이미 청구되었으므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청구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별도의 통지를 받아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거나 당사자들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이유와 후속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사유 → 과세표준에 의해 신고된 세액이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에 기재된 결손금 및 환급액이 당초의 결손금 및 환급액보다 적을 때 신고 세법에 따르면. 후속사유 → 해당 거래 또는 행위가 최초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근거가 된 경우 관련 소송의 판단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다른 것으로 판단된 경우 → 소득 등의 과세 대상의 환급 제3자에게 과세변경결정이 있거나 경정하는 경우 → 조세조약상의 상호합의가 당초 신고·결정·경정 내용과 다른 경우 → 현행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경정 대상 과세기간이 아닌 경우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합니다.
또한 후속조치에는 허가취소 기타 관공서의 처분, 취소권 행사 후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상황도 포함됩니다.
, 그러나 관련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과 상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거의 평생을 지는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철저한 심사와 철저한 준비를 하셨다면 잘못된 지급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세 감면 방법, 적용 가능한 감면, 보상, 토지 소유권 상속, 증여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경상북도 경산시 금관로1길 6 재경빌딩 101호 세무사이 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