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은 자신의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상속은 항상 유언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언장이없는경우에는그대로의절차대로재산분할이루어지는데,유언장이존재하더라도그내용을따르지않는경우도있어요.
만일 유언장의 효력이 의심되는 경우 상속인들이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면 소송을 진행하여 상속받게 되는데, 다음으로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인 ㄴ씨에게 재산을 유언을 통해 증여를 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한 후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ㄱ씨가 남긴 유언장 효력 여부였어요. L씨는 자필로 작성한 서류 2장과 컴퓨터로 쓴 뒤 복사한 금융재산목록, 그리고 부동산목록으로 유언장을 구성했습니다.
각 서류 사이에는 인장 및 무인으로 인쇄되어 있었으나, 일부 자필로 작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이로 인해 ㄴ씨 이외의 ㄱ씨의 다른 자녀들에게서 해당 부분을 두어 효력이 없다는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민법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유언은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그 유언의 전문과 작성연도, 날짜, 주소, 이름 등을 자필로 쓴 후 날인을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는 유언을 남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필을 통해 개인의 의견의 독립성과 의사표현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데 있기 때문에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쓴 유언은 자필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를 사용하여 쓴 유언장 부분이 유언의 전체에서 부가적인 부분일 뿐이며,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유언을 남길 목적이 충분히 나타날 경우 유언장의 효력이 발휘될 수도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L씨 유언장의 재산목록을 살펴보면, 유언장에서 자필로 작성된 부분처럼 적힌 것이 아니라 앞서 진행된 소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쓴 부분을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그대로 복사한 뒤 덧붙인 것이고, 부동산목록에 대해 쓴 부분은 유언을 남길 당시의 실질적인 권리관계와 동일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민법에 따르면 법적인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무효로 하여야 하며, 다만 무효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에 따라 ㄱ 씨가 유언장으로 자필로 쓴 부분은 재산목록 중 일부를 특정해 상속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포괄유증을 할 목적으로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언장 중 나중에 첨부된 부동산 목록에 있는 각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부분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효력 전체가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치매 등의 큰 질병으로 인해 의사가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역시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례는 치매에 걸린 ㅇ씨가 ㅂ씨에게 유언을 처음 남길 때의 유언장 내용과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내용이 달라 효력을 묻는 소송을 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는 효력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호전 및 악화를 반복하는 혈관성 치매 질환이고 호전된 시점에서 간단한 의사표시 정도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언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언장의 효력을 따질 경우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변호사 등의 법적 도움을 받아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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