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소송——충수 절제술 진단 지연에 대한 병원의 책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우측 위장에 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했다면 한동안 맹장염을 앓았을 가능성이 높다.
충수염은 일반적으로 맹장염으로 알려진 맹장의 염증입니다.
맹장염은 소장 끝에서 대장으로 돌출된 충수의 염증입니다.
초기에는 항생제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나 급성 충수돌기염이 발생하면 대개 외과적으로 제거한다.
맹장염은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복막염으로 이어져 장기간 입원이 필요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초기 진단에서 맹장염이 발견되지 않고 치료가 늦어져 의료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에 실익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
맹장염은 복통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복통은 경미한 증상으로 간주되어 병원에서는 경미한 문제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병원에서 맹장염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단이 늦어지면 의학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A씨는 이틀 정도 지속된 복통으로 B병원을 찾았다.
병원 의료진은 A씨를 맹장염이나 복막염으로 진단한 것이 아니라 급성골반염, 급성위염, 방광염으로 진단하고 산부인과에 입원시켰다.
입원 후에는 항생제만 투여합니다.
이로 인한 급성충수염이나 복막염 등이 의심되며 수술적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다.
참고로 급성 충수돌기염이나 복막염일 경우 환자의 상태가 수술을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양호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충수돌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환자의 컨디션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수술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지만 수술 시간은 1주일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갔고, 판사는 급성충수염이나 복막염 수술은 7~10일 정도 소요되며 A씨에게 적절한 치료를 해줄 것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의 약 80%를 판결했다.
첫 번째 고려사항은 의학적 치료(예: 10일 동안의 항생제)로 인한 부상만이 의료과실로 합리적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 소송은 두 가지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것, 즉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일반인이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법률분야의 지식도 겸비하고 종합을 통해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과실의 존재를 입증하고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의사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환자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가능한 한 빨리 의료 기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기록을 분석하여 의료 과실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하십시오. 고도도법률사무소에서는 의학적 배경을 가진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이 사고분석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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