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방세~카카오톡채널로 상담해주세요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12월에는 의정부시 관내 등록차량에 대하여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오니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는 납부기간내 자동차세를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따라 미리 납세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 제2기분의 자동차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의정부시 시정 소식을 알리는 행복소식지 12월호에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실려있으니 2기분을 납부하셔야 하는 분들께 그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재산세와 같이 보유세와 동일한 성격의 지방세로서 배기량의 크기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되며, 납부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증이 교부되지 않거나 회수 또는 번호판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 12월 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 안내

  • 납부기간 : 2021년 12월 16일 ~ 12월 31일 16일간
  • 납세의무자 : 2021.12.1 현재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미리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의 경우는 과세대상외가 됩니다.

●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납부방법 안내

  • 평생가상계좌(납세자별입금전용계좌) 이체납부
  • – 모바일앱 납부(모바일전자송달서비스 사전신청자에 한함) ▷ 방법 : 앱설치 > 회원가입 > 고지서신청 > 고지서확인 > 납부
  • – ARS 납부 : ARS전화(☏031-8282-750, ☏080-200-2522) > 신용카드(씨티카드 제외) 이용 본인 및 타인 납부 가능
  • –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 에서 입금 및 카드 납부
  • – 각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 공과금 메뉴에서 입금 납부
  • 의정부시청 및 관내 주민센터(신용카드만 납부 가능), 전국 모든 은행 CDATM 납부
  • ※ 납부하신 지방세의 경우 결제수단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납부 전에 꼭 다시 한번 확인 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연납과 10% 감면 혜택을 받으세요!

  •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시면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 자동차세가 10% 공제됩니다.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연납 신청 명부에서 제외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미공제 세액)로 부과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연납 후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 시 미소유 기간만큼 환불됩니다.
    - 타 시군구로 이사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연납 사실을 통지하므로 할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 자동차세 납부 문의 의정부시 세척 및 세척운영팀 ☏ 031-828-2704
  •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 카카오톡 채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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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지방 자치체의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에 의해서 재산 과세(자동차세, 재산세, 토지세 등), 소득 과세(지방 소득세), 소비 과세(등록 면허세, 지방 교육세, 담배 소비세 등)로 구분되어 지방 자치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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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포함된 상담은 제한됩니다.

▷ 관련문의 : 의정부시 세척과 ☏ 031-828-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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