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거래하면 돈이 빠져나간다.
세금과 수수료가 그런 돈입니다.
주식 거래 시 적용되는 세금 및 수수료 유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거래할 때마다 계좌를 잡아먹는다.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주식거래세
증권 거래소에서 주식 사고 팔기 주식거래세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식 매입 시 거래세를 부과해 너무 쉬운 투기적 거래를 막는다.
주식을 매매할 때마다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투기적 거래를 하여 주식을 사서 장기간 보유할 의도로 과세되는 세금으로 조그마한 끼니와 금전적 손실의 형태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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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 매도 시 부과된다.
것이 가능하다.
주식을 살 때 수수료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손실을 보고 팔더라도 여전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거래활동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증권 거래에 대한 세율은 주식이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거래소에 따라 다릅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되었습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거래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코스피: 0.05%
- 코스닥: 0.20%
- 코넥스: 0.10%
- K-OTC: 0.20%
코스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100만원짜리 주식을 팔면 0.05%에 해당하는 500원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같은 가격에 코스닥 2000원, 코넥스 1000원, K-OTC 2000원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코스피가 조금 더 싸죠? 다만 KOSPI에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가산된다.
결국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최종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피: 0.20%
- 코스닥: 0.20%
- 코넥스: 0.10%
- K-OTC: 0.20%
코넥스 시장은 0.1%, 나머지 시장은 0.2%를 부과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주식거래세는 24년과 25년 동안 각각 0.18%와 0.15%로 인하된다.
양도소득세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증권 거래세 외에도 양도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 소득세가 있습니다.
장기 배당수익을 노리는 투자도 있지만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낮은 가격에 구입한 가격과 높은 가격에 판매한 가격의 차이를 자본 이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부착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식은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증권거래세와 달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부과된다.
다시 말해서 손실을 보고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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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식 거래로 인한 모든 자본 이득은 이제 세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연간 5000만원 초과 시 20%, 3억원 초과 시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상장 주식의 장외 거래로 이익을 얻거나 비상장 주식 거래로 이익을 얻는 경우 10%의 자본 이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K-OTC시장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특례도 있다.
매우 복잡합니다.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대부분의 주식 제공자는 소액주주입니다.
다만, 투자금액이 증가하여 대주주로 분류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는 사전적 의미로 주식을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한다.
최대주주 중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최대주주라 합니다.
과세기준에 따른 대주주 분류는 거래시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분할 | 대주주(개인) 기준 |
코스피(코스피) | 1% 이상 10억원 이상 |
코스닥 | 2% 이상 10억원 이상 |
코넥스 | 4% 이상 25억원 이상 |
목록에 없음 | 4% 이상 10억원 이상 |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에 대주주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하는 회피항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라도 약간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가족 등 가까운 지인이 소유한 모든 주식을 합산해 계산했지만, 2023년부터는 개별적으로 계산하도록 변경됐다.
대주주에 대한 기준은 사실 논란이 많다.
당초 15억 원이었으나 10억 원으로 낮아져 더 많은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할 수 있게 됐다.
그 기준을 3억으로 낮추려고 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미뤄지고 또 애매하네요. 향후 이 기준은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 분류에서 주식 매각으로 인한 자본 이득은 과세됩니다.
대주주의 주식매각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 = (신고가 – 매입가) – 필요경비 – 연간 250만원
먼저 양도증거금은 매도가에서 매수가를 빼서 계산합니다.
이 비율이 음수이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차익이 양도차익의 금액이 된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에서 주식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다.
자본 이득 세율은 평가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양도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다.
것이 가능하다.
이 세금의 10% 추가 지방세를 포함한 22% 및 27.5%의 세율된다
배당세
주식의 원래 가치는 주주들과 초과 이익을 공유하는 배당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기업의 배당성향이 높지 않다.
최근 주주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들 기업의 배당성향도 높아지고 있다.
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배당금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은행에서 내는 예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회사는 돈을 지불 배당금 2,000만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것이 가능하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기타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많으면 종합소득세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 수수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협회 등이 거래소에서 주식을 매매할 의무가 있다.
제휴 대행 수수료는 해당 대행업체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하지만 수수료율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지 않습니다.
약 0.005%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것이 가능하다.
중개인 수수료
주식 거래를 대행하는 투자회사도 수수료를 받는다.
중개 수수료는 계좌마다 다릅니다.
. 요즘 경쟁이 심화되면서 증권사들은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평생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로커를 검색하여 수수료 없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신자 부담 계좌가 있으면 다른 투자 회사에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회성 요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