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우편물이 날아오는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새로 주식을 시작한 분들은 지난달 주주총회 우편물+배당금 내역서가 날아와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2020년 한 해 동안 받은 배당+이자소득 내역(금융소득거래명세서)이 정리돼 날아오는 시즌입니다.
증권사에 따라 우편물에 오거나 이메일로 오기도 합니다.
키움 증권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물로 보내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숨겨야 할 사정(?)이 있으신 분은 우편물이 날아오는 것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 초과하시면 날아갈 겁니다.
‘금융소득 본인통지제도’와 관련하여 당사와 2020년도에 거래가 있었던 고객 중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거래명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종합과세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금액이 개인별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4월말 이전까지 금융소득거래명세서를 수령하지 못하셨거나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당사 키움금융센터(1544-9000)로 신청하시거나 당사 홈페이지(온라인지점-서류발급/조회-금융소득내역)를 통해서도 내역 확인(4월 1일부터 조회 가능)이 가능하오니 거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