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세율 등 안내(종합부동산세)

2022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종부세를 납부해 보는 것이 희망사항 중 하나인데 소원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길 희망해 봅니다.
내일부터 결제가 시작되니 관련 내용을 가볍게 살펴볼게요.

나도 꺼내보고 싶어. 종합부동산세

1.먼저 종합부동산세의 정의를 보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람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1.먼저 종합부동산세의 정의를 보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람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 15억이하 1%-45억이하 2% 1,500만원6. 주택 유형별 종부세 과세 여부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은 과세 대상입니다.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 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일정 요건의 임대주택, 사원주택 등은 비과세 됩니다.
세금 납부를 제때 하자는 의미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개략적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홈텍스 캡처>과세표준과 세액산출 계산식은 복잡하므로 생략합니다.
종부세 납부 관련 상담 및 세액계산 프로그램 활용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 홈택스를 방문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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