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2023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2023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2023년에 바뀌는 복지제도를 소개합니다.
학부모급여 시행, 노인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 2023년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하시고 유용한 정보는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친급여 시행

23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가정에 지급한 ‘유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대체하여 지원합니다.
학부모급여는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는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고 그 차액인 186,000원을 부모급여로 받게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알림1부모급여복지서비스 신청 복지지원 복지지도복지신고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자주찾아가는 서비스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복지지갑 복지서비스 신청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바로가기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여 맞춤형서비스 안내를 체험해보세요. 한번 가입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받는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회원님의 상황에 따라 유용한 복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Information on var…www.bokjiro.go.kr

노인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만 65세 노인 중 월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돕습니다.

적용대상 : 관악구 및 관악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시비 지원사업 제외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확대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5.47% 인상(4인 가구 기준)되었고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확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보장 수준도 확대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및 관악구 생활임금 인상2023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 인상돼 시간당 9,62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또 올해 관악구 생활임금은 11,157원으로 전년 대비 3.63% 인상됐습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금 인상장애인연금(기초급여)이 인상돼 최대 월 403,180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장애수당은 50% 인상되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에게 월 6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알뜰교통카드 청년층 마일리지 인상 지원청년층(만 19세~34세)을 대상으로 알뜰교통카드(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자전거 도보로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 마일리지를 상향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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