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표준필지 공시지가와 일반주택 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국토해양부 제1차관(위원장), 정부위원(5개 부처 장관 5명), 민간위원(14명)으로 산정·징수하기 위한 것”이다.
재산세 등 조세부담금이 결정되어 공시되며, 홍보항목은 기준필지의 필지번호, 단가/단가(㎡), 면적 및 형상, 주변토지이용현황, 지목, 사용가능면적, 도로상황 등 .
비현실적인 공시가격과 물가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이번 결정의 취지다.
개별지가와 면적은 기준지가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입니다.
표준지 56만 필지의 총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92% 하락했다.
공시된 표준주택 25만호의 가격도 전년 대비 평균 5.95% 하락했다.
1월 25일부터 ‘부동산 공시지’와 ‘시·군·구민원실’ 홈페이지에서 표준필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및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 이의가 있는 사람은 2023. 2. 23.까지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시·군·구 민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3년 표준부동산 조사·평가 절차에 따라 지자체는 4월 28일 개별 부동산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