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회계는 일정 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법인세 비용과 기말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법인세 관련 자산·부채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거래) 영업결과에 대한 법인세 효과(거래)당기와 동일한 기간의 재무제표에 인식하려는 의도입니다.. 발생 가치와 공정 가치를 사용하는 기업 회계와 권리와 의무 및 비용의 결정론을 사용하는 세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 회계 소득·세법상 익금/손금의 기록방법과 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 부담과 법인세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불일치를 보완하는 계정 문제는 이연 법인세 자산입니다.(팬)~이다, 기업의 회계기준에 관한 조항16어떻게 ‘법인세 회계‘관련 콘텐츠는 다음에 지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 법인세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규정16어떻게 ‘법인세 회계‘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하나) 회계 이익(회계 손실): 법인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말한다.
(2) 과세 소득(세금 적자):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부담 산정 대상 소득(적자)말한다. 다시 말해서, 과세 소득(세금 적자)이란 장부 이익에 총소득으로 포함(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음)손금 항목 및 포함(공제액 불포함) 항목을 조정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삼) 법인세 부담 :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과 법인세법 등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소득에 해당 연도의 법인세율을 곱한 법인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입니다.(주민세 등)실제로 납부한 법인세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4) 세금 가치 : 부착,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세무회계 목적상 자산입니다., 부채의 가치를 의미. 즉, 자산의 과세표준은 자산이 과세 목적상 자산으로 인식되는 금액입니다.,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세무상 부채로 인식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증권은 회사 회계 원칙에 따라 공정가치법을 사용하여 평가해야 하므로 거래 포트폴리오의 증권 장부가는 회사 계정의 공정가치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유가증권 거래에 대한 공정가치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취득원가법을 인정하므로 기업어음의 세액은 취득원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사 계정의 장부가액과 자산의 과세 기준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일시적 차이 : 일시적차이는 기업회계상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상 자산·부채의 가액인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말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회계상 소득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과 세무상 익금과 공제를 인식하는 시점이 다른 경우
–다만, 자산을 공정가치 등으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산·부채 최초 인식 시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이 다른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부채로 분류되지 아니한 적립금을 세무계정 부채로 분류하는 경우
이러한 일시적차이는 크게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
– 계산할 일시적 차이 : 압수된 자산과 부채·상환되는 미래 기간에 과세 소득을 증가시키는 일시적 차이.. 이는 차후에 논의될 이연 법인세 부채로 이어지는 차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증권평가차익의 경우 법인세법상(비용 방법)원산지 연도 소득(거친)로 인식되지 않음, 향후 처분 연도의 이익(거친)과세소득으로 인식되어 향후 처분연도의 과세소득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단기증권평가이익은 가산할 일시적차이이다..
– 차감할 일시적 차이 : 압수된 자산과 부채·상환되는 미래 기간에 과세 소득을 감소시키는 일시적 차이.. 이는 후술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이어지는 차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단기증권의 평가손실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상(비용 방법)공격 acc의 연도 손상(손금 보기)로 인식되지 않음, 미래 처분 연도의 손실(손금 보기)향후 처분 연도의 과세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단기증권의 평가손실은 차감할 수 있는 일시적차이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장부가액과 과세표준과의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시적 차이로 인한 미래 과세 소득 증가 또는 감소, 이연법인세는 미래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경우에만 인식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서 발생하고, 이연법인세부채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는 미래 과세소득이 거의 확실하여 미래의 조세경감효과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인식합니다.. 결과적으로 미래의 부의 유출이 감소하므로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일시적차이를 차감하기 위해서는 향후 법인세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인식됩니다..
(1) 가능하다면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실현과 세무적자에 따른 법인세 효과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회계연도에 만료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 금액으로 계산한 차감할 일시적차이입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는 현행 계약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과세소득이 차감할 일시적차이 및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수행하는 계약이 판매와 관련된 경우 미래 과세 소득은 당기 이익률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현재 기간을 포함한 마지막 삼연속하여 경상소득이 발생하고 다음 회계연도 이후 예상되는 경상연평균 소득이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손금인 일시적차이와 결손금을 초과하는 회사.(예상 평균 연간 경상 소득은 삼해당 연도의 평균 연간 경상 소득을 의미합니다.)
(2)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세무상 결손금에 따른 법인세 효과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간을 포함한 마지막 삼연속하여 적자가 있는 경우
–경상손실이 누적되어 당기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타당성은 대차대조표일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결과 이연법인세자산의 법인세감면효과가 실현되기에 과세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을 감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차감된 금액은 향후 과세소득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 대차대조표일에는 과거에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 인식하지 못했던 이연법인세 청구권을 인식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과거에는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검토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실현가능한 법인세효과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자산과 법인세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