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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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돈을 모으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대중을 뜻하는(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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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크라우드펀딩
라고 합니다.
즉,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종류에 따라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의 4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 후원형
- 대중의 후원으로 목표를 달성하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방식으로 공연이나 예술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 기부형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순수한 기부 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3) 대출형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P2P금융으로 소액대출을 통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자금을 지원받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다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4. 증권형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형태로 투자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으로 보상을 제공받는다.
그럼 이러한 크라우드펀딩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역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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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크라우드펀딩은 2005년 영국에서 시작된 융자형 크라우드펀딩기업 ZOPA.COM(조파닷컴)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2007년 영국 크라우드큐브(crowdcube.com)가 처음입니다.
그러다 2008년 미국 최초의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인디고(indiegogo)가 출현했고,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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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이 2011년 후원, 기부, 융자형을 시작으로 자리 잡았으며,
2016년 1월에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개인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기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연간 최대 200만원(회사당 200만원)의 투자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 후 2018년 4월에는 일반투자가의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가 2배로 증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에 따라 동년 4월 10일부터 일반투자가의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가 기존의 1,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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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이해를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나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