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절차]가압류 집행

< Druckbeschlagnahmeverfahren >
가압류신청서 작성 → 가압류신청 → 담보제공명령 → 담보제공 → 가압류의 집행

가압류의 집행

가몰수의 집행을 위하여 강제집행에 관한 일부 규정이 그에 따라 적용된다.

「민사집행법」 제291조

보전판결 후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보전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선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민법집행법」 제292조제1항.

보전 판결의 집행은 판결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2주 이내이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 이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집행법」 제292조제2항 및 제3항

압수수색 가집행 폐지

보전명령의 집행조건이 지속되는 한 채무자의 동의가 없는 채권자 언제든지 집행 기관에 집행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0. 2. 15. 79 마 351 판결

채무자는 법원이 해제하기로 한 보석금(압류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법원이 발부한 경우 압류명령을 해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압류명령서에 명기한 공탁액) 압수명령을 내린 결정 몰수는 몰수) 집행된 가몰수는 취소될 수 있다.

「민법집행법」 제299조제1항.

보전명령을 받기 위하여 현금을 예치한 채권자는 예비보전명령에 앞서 예치금을 인출하거나 신청이 기각되거나 법원이 예비보전명령에 따라 담보를 해제하는 결정을 한 후에 예치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및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

예치한 물건이 금전인 경우 원리금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는 행사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예금법 제9조섹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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