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최근 부부간 증여 및 상속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부부간 증여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부부간 선물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나 신고서 등 다양한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선물로 인증서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서 각종 소송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증여 후 기록이 없는 한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선물 계약서에 선물 조건을 적어서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증자의 경우 문서화하면 조건 위반 시 재산 반환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두 번째는 10년에 한 번씩 주는 것이다.
선물이 진행 중일 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율의 경우 기준세액에 비례하므로 최대 5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최대 6억원까지 10년 분할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를 10년으로 나누면 점차 공제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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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증여세 신고에 대해 다룹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세 신고의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인 항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부가 선물을 하기 전에 공동 명의로 부동산 구입을 고려합니다.
집을 살 때 단독명의로 살 것인지, 공동명의로 살 것인지를 고려하게 되는데, 각각의 방식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좋다.
동명이인 부부라면 주택을 소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각 개인의 공시가격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 명의를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총 가격 범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부부간의 증여는 대부분의 경우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초반에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공동 명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 선물을 받은 지 5년 이내에 집을 팔게 되면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세법을 보면 규정을 보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증여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매입가액이 이월되어 과세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집을 팔면 원래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된다.
예를 들어 증여세율은 2020년 8월 10일 이전에는 4%이고 2020년 8월 10일 이후에는 12%로 크게 인상됩니다.
다만 시외주택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로 조정하되 종전과 같이 4%를 적용한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증여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건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조정되어 공제되는 항목도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가 아닌 경우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취득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선물을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 사이의 선물이나 부부의 공동명의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각각의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