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화장품 성분에 대한 표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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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목차

    재료를 나열하는 방법

    Q81 표준화된 명칭이 없는 원자재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1조는 화장품 성분을 표시할 때 표준화된 통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원료사전에 성분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재 후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Registry는 성분 이름 표준화를 담당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진행할 수 있습니다.

    Q82 모든 화장품 성분이 표시된다면 복합성분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 A(4.5%), X(60%), Y(45.5%)

    복합원료의 경우 A=B(2%)+C(1.5%)+D(1%)

    「화장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미량이라도 인체에 무해한 원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원료는 제외)는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화합물A성분”이 혼합원료인 경우에는 각 혼합원료의 명칭을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3의 나목 및 다목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한다.
    연봉이 높은 순서대로. 다만, 1% 이하로 사용된 성분, 향료, 착색제는 임의의 순서로 기재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성분을 기재할 때에는 그 함량에 따라 개별 성분명을 “X, Y, B, C, D”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83 화장품 제조시 미량 사용되는 원료를 전성분에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단, 소량이라도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안전한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 다만, 화장품법 시행령 1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다음의 성분을 생략할 수 있다.

    제조과정에서 제거된 성분 중 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성분, 안정제, 방부제 등 원료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미량성분으로서 효과를 나타내는 양 이하로 존재하는 경우 : 표시 및 기재할 수 있음 생략한다.
    내용량 10ml(g)-50ml(g) 화장품 : 타르색소, 금박, 샴푸, 컨디셔너의 인산염류, 과일산, 기능성화장품에서 그 효능과 효과가 입증된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세트 고시된 화장품 원료 이외의 배합한도가 정해진 원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성분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또는 별도의 공지를 통해 제공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며 제조과정에서 제거되지 않고 미량의 성분이라도 제품에 남아있다면 최종제품에 함유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생략하면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Q84 수입화장품의 1차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전성분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제조증명서를 기준으로 전성분을 기재해야 하나요?

    실제 제조 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은 성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미량이라도 인체에 무해한 원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원료는 제외)는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표시 및 설명을 읽기 쉽도록 한글로 표기하고, 화장품 성분 표시 시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화된 일반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과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을 참조할 수 있다.

    또한 전성분을 제조증명서에 기재된 모든 성분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리며, 화장품 및 열심히 신청해주세요. 그러나 레이블 사이의 오류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나. 제조증명서의 내용, 실제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종류 및 제조의 적정성 여부

    또한 모든 성분의 표시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불필요한 오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성분을 한글로 표시 및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모든 성분이 원산지 언어로 기재된 부분에 덧씌우기 표시.

    Q85 전성분 생략이 가능한 소량(10ml 이하) 제품에만 전성분을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에 따르면 제조되는 모든 화장품은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분명은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한자 또는 외국어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Cosmetic Ingredients Dictionary에 정의된 표준화된 일반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용량(10ml 이하) 화장품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며, 성분명 한글 및 추가 영문 표기가 가능합니다.
    성분표시는 다른 글자나 문구보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12조 및 행정명령 제21조는 화장품 포장의 표시 및 표시의 위치와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Q86 염모제 전성분 표시시 1% 이상 사용된 염료는 성분순서와 상관없이 ± 로 한번에 표시할 수 있나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의 표시방법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별표4)제3호에 따른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은 함량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1% 이하의 성분, 향료, 색소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할 수 있다.
    또한 색조화장품, 눈화장품, 헤어염색제, 네일용품 등에서 숫자별로 다른 염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 또는 +/-” 기호 뒤에 사용된 착색제 성분을 모두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1% 이하 사용된 성분에 대해서는 함량순서에 관계없이 표시 및 기재할 수 있다.
    또한 염모제 등의 갯수별로 다른 염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 이상 사용된 염료성분에 대하여 “± 또는 +/-” 표시 뒤에 사용된 모든 염료성분을 함께 표시하여 기재할 수 있다.
    . .

    Q87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중 제조과정에서 건조되어 제품에 남지 않는 경우 전성분을 표시해야 하나요?

    예: 물, 에탄올 등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항에 의거 제조과정에서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성분은 표시 또는 기재사항에서 생략할 수 있다.
    물과 에탄올 성분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으면 원료의 라벨링과 설명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최종 제품에 잔류하지 않는 성분을 제외하고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함량이 높은 원료를 식별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다.

    Q88 1% 미만의 성분은 함량 순서에 관계없이 기재할 수 있으므로 1% 미만의 모든 성분 아래에 강조표시할 성분을 표시하였습니다.
    제품 수출을 위해 영문라벨을 붙일 때 국문과 영문라벨의 성분순서가 다를 수 있나요?

    화장품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별표 4 3-b에 따르면 원료의 순서에 관계없이 1% 이하의 표시 및 기재가 가능하다.
    또한 화장품법 제30조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국내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표시 및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유통 시에는 소비자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국문과 영문으로 제품을 표기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89 내용물(에센스)과 담체(부직포)가 분리되어 있으며, 마스크팩 사용시 내용물과 녹차티백을 함침시킨 후 사용하는 제품은 전성분에 녹차티백 성분을 기재하여야 함 홀더에?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을 표시·기재하여야 합니다.
    에센스와 부직포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는 화장품이라면 녹차티백 등의 원재료도 제품의 성분 중에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화장품의 성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에센스와 후리스를 함께 사용하는 화장품은 함께만 효능이 있는 녹차 티백 등의 원료를 성분표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Q90 에어로졸 제형의 화장품 전성분을 표시한 경우 에어로졸로 사용하는 가스도 전성분에 표시해야 하나요?

    예: 프로판 등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은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표시 및 기재하여야 합니다.

    내용물과 분리되어 내용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스프레이의 경우 전성분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분이 함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품의 스프레이 성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Q91 향료 성분 중 알레르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화장품법 시행령 제19조(별표4)에 따르면 향료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료의 성분 중에 알레르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단순한 향료로 표시할 수 없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명명·고시한 25가지 성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향료가 함유된 제품의 성분 표시 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경우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제조사에서 요구하고 있으니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92 조미료 중 알레르겐 유발성분이 소량이라도 함유되어 있다면 원재료명을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령 제19조(별표4)에 따르면 향료는 일반적으로 “향료”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료의 성분 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고한 알레르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분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0.01%,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0.001%를 초과하더라도 전 원재료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Q93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가)에 사용되는 원료(나)는 전성분에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19조제2항제2호에 의거 화장품 완제품에 안정제, 방부제 등 유효성분이 소량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 중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 안정제, 방부제 등 소량으로 화장품 완제품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성분은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료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원료성분을 기재하도록 한다.

    Q94 화장품원료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혼합성분의 경우 각 성분의 라벨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은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현재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화장품 포장의 설명과 표시는 한글로 읽기 쉽게 작성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표준화된 일반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과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을 참조할 수 있다.
    성분표에 성분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 후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혼합원료의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6항 별표 4의 3호 다목에 ​​따라 개별 혼합원료의 명칭을 표시·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혼합원료의 경우 개별 성분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Q95 화장품 완제품에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하여 꽃잎 등의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에 효능이나 기능이 없더라도 모든 화장품 성분에 표시하여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화장품 원료의 성분을 구성하는 원료를 지칭하는 것이 적절하다.
    성분으로 용해되지 않고 성분으로서 화장품의 효능과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식을 표시하거나 나열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식으로 인해 화장품 내용물의 오염이나 품질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 완제품은 제품별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원료사용기준 및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표시기

    Q96 제품명에 포함된 성분명을 이용하여 성분의 함량을 표기해야 하는 경우 범위로 함량을 표기할 수 있나요?

    성분 함량은 범위가 아닌 정확한 함량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물에 전체 제품 대비 해당 성분의 양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품명의 일부로 성분명을 사용하거나 천연·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가리키는.

    Q97 영유아용품은 보존료를 소량 사용하더라도 내용물을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8호가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영유아용 제품은 보존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보존료)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화장품 등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별표2)의 표시대상 보존료 목록을 참조할 수 있으며, 표시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내용규격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분 예외

    Q98 10~50g(ml) 제품의 향료에 알레르겐 표기를 생략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0그램 이상 50그램 미만의 화장품 포장은 향료의 표시 및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빠질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가 생략된 성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의 각인 또는 전성분을 기재한 전단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화장품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Q99 50ml 미만 제품은 전성분 생략이 가능한가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제3호에 따라 타르색소, 금박, 샴푸, 컨디셔너에 함유된 인산염류, 과실산류, 기능성화장품은 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능·효과가 인정되는 원재료와 배합한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화장품 성분은 제외한다.
    또한 화장품의 순중량으로 포장 또는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 사전 테스트 및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 상호, 가격, 제조번호, 유통기한 또는 개봉 후 유통기한을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화장품 판매업자로 명시하여 기재할 수 있다.
    전성분이 생략된 제품의 포장에는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또는 전성분이 기재된 전단지 등의 인쇄물을 판매시점에 제공하여 소비자가 제품에서 어떤 성분이 생략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벨링 또는 설명.

    Q100 쑥추출물 에센스에 사용되는 쑥추출물의 방부제로 페녹시에탄올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화장품 성분에 쑥추출물만 표시할 수 있나요?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성분 또는 효과를 나타내는 양보다 적게 존재하는 성분과 함께 원료 자체에 존재하는 안정제, 방부제 등 부수적인 성분 포함되어 있는 경우 표시 및 설명에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제품에 방부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성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방부제로 페녹시에탄올의 사용을 1%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출물 중의 페녹시에탄올의 함량과 추출물 중의 추출물의 함량을 계산하여 최종 제품에서 페녹시에탄올이 1% 이내로 사용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