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무엇입니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무엇입니까?

정당성

2015년 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8년간의 거주 보장과 임대료 인상 제한을 적용한 민간 공급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도입되었으나, 높은 임대료와 입주자격 미비로 주거불안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2018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개편하여 시행되었다.

제품 자격

의무임대기간, 소유여부, 구독계좌 사용여부, 임대전환여부, 의무임대료 인상률 한도, 10년(2년마다 계약갱신), 무주택 가구원 수 제한 없음, 가구원 수 제한 없음, 임대기간 10년 경과 후 사업체 결정, 연 5% 이내

※우선공급- 민간임대주택 시행규칙 별지1 제14조의3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유형별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비교공적지원민간임대구분일반분양아파트(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대규모토지개발지구)0계약권리이전X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원청약계좌, 소득·자산 보유여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특별공급 제외)청약자격조건1순위 청약자격요건 충족시 ※청약계좌개설요건, 입금금액, 세대주자격 등세대주 또는 세대원 청약가능(단, 세대당 1개에 한함)세대주청약세대주만 청약가능X청약계좌필수0X주거 및 별장 포함0X재청약제한사항0X세금(취득세, 재산세)00실거래신고서0X자금조달계획 및 서류0 입주자자격조건 및 선정방법공급형구분에 따라 1세대 1주택 기준(공급신청시 1세대 1인)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청년, 예비신혼부부(2명의 예비신혼부부가 1주택을 함께 신청하고 1명의 계약자를 지정해야 함)의 경우 세대주, 세대원 또는 성년이 아닌 자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1인 1주택 또는 1인 2주택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제1조의2제3항가목에 따른 공공민간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구분 일반공급 특별공급 청년신혼부부 공급대상 • 19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주택공급규칙」제2조에 따른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 기혼자 또는 신혼부부 및 무주택 세대주 – 19세 이상 39세 이하 – 7년 이내 합산 혼인기간 – 미혼 – 소득요건 충족 – 소득요건 충족 – 자산: 규칙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 충족 – 자산: 규칙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 충족 소득요건 – 전년도 가구원 수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소득이 없는 청년의 경우 부모의 소득을 합산) 임대료 시가의 95% 미만 시가의 85% 미만 공급비율 공급세대수의 80% 미만 총 공급세대수의 20% 미만 공급세대수 임대권 양도 또는 재판매 ※ 현행 특별법상 양도제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임대인(사업자)에게만 제한을 두고 있으며, 임차인의 양도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협조의무가 있음(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