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증명원 쉽게

흔히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 증명서가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만, 엄연히 다릅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하며,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는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만, 사업의 실실을 세무서에 알리고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게 되며, 그 후 접수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합니다.

구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만, 개인사업자는 세금 포함 형태로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나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서 사업자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자입니다.
반드시 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가 스스로의 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증명서를 취득하는 것이며, 또 그 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메리트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사업자로 로그인해 주십시오.

홈택스에서 불만증명→사업자등록증명 클릭!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고 신청 내용에 사용 용도, 제출처, 수령 방법을 용도에 맞게 선택하신 후 맨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발급 번호를 클릭하면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출력해도 되지만 저는 메일로 보낼 경우를 위해서 PDF 파일이라도 저장해 두겠습니다.

홈택스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