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⑥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에게 당해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1.시공이 설계도면과 사양서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 2. 제55조제2항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여부 확인 3., 건설자재·부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와 업무내용)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사항에 의한 단계별로 구분한다.
1. 설계전단계 2. 기본설계단계 3. 실시설계단계 4. 구매조달단계 5. 시공단계 6. 시행후단계 ③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시공 계획 검토 2. 공정 표 검토 3. 시공이 설계 도면 및 시방서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 등록 업체가 수립한 품질 관리 계획 또는 품질 시험 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및 이행 상태의 확인, 품질 시험 및 검사의 성과에 관한 검토 확인 5. 재해 예방 대책의 확인, 안전 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확인하고 그 밖에 안전 관리나 환경 관리 지도 6.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7. 협력에 대한 타당성 검토 8. 설계 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과 실제로 시행 가능성 등의 사전 검토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10. 준공 검사 11.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 등록 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 검토 및 확인 12. 구조물 규격 및 사용 재료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와 확인 13.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로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건설사업 관리하며 공사중지명령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사양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도록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66조에 의한 환경관리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도록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공사 또는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중지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레 관련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에게 제시콘·공사중지 명령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바르주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내린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시정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천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