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뀌는 것 ‘종부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하 등’
○곧 해가 바뀌어 2021년이 되면 각종 제도가 바뀌어 우리 일상생활에도 변화가 생긴다.
○내년에는 특히 부동산, 주식 관련 세율이 바뀌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됩니다.
(1) 정부가 올해 내놓은 부동산 대책대로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 집값에 따라 0.52.7% 사이에 분포하던 1주택자 세율은 0.63%로,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3.2%에서 6%로 조정된다.
(2) 부동산 규제, 조정 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율도 올리고 조정 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돼 2주택이라면 기본세율에 20%p를, 3주택은 30%p를 더해 과세해야 합니다.
■ 내년 1월부터 분양권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제상의 주택 수로 계산된다.
■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하면 다주택자 세율이 적용된다.
(3) 증권거래세 인하▽증권거래세는 내려 코스피는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바뀐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진 고용상황, 내년부터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과 생계를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된다.
■ 매월 6개월씩 받아서 취업에 도움이 된다.
(5) 시간당 최저임금 1ᅳᅳ에서 1.5% 인상 1 1 1 1 時間 1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5% 오르는 것.
(6) 병사봉급 12.5% 인상, 병장기준이 월반전, 병사봉급은 12.5% 오르고, 병장기준이 월반전을 받게 된다.
(7) 고교 무상교육 1학년까지 전면 확대, 고교 무상교육이 1학년까지 포함해 전면 시행된다.
(8)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 “연간 매출액 ⇒ “ᅩᅡ 付加 付加 商工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이 연간 매출 付加 付加에서 付加 付加 付加 に 이하로 확대,
(9)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온라인 신청시스템 4월부터 신설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4월부터 개설된다.
(10) 전자 증명서가 금년 13종에서 내년 100종으로 확대.이 밖에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가 올해 13종에서 내년에 100종으로 확대된다.
(11) 지하철역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 4월부터는 모든 지하역사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공개해야 한다.
■ 다음은 KBS 뉴스 원문을 링크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BS뉴스요약) ○출처:KBS>Home>뉴스9>종부세인상증권거래세인하…내년부터 바뀌는 것>2020년 12월 28일>박예원 기자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81477 [앵커] 곧 해가 바뀌고 2021년이 되면 각종 제도가 바뀌며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내년에는… 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