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 채권추심회사에 의뢰해야 하는 이유 (feat. 납품대금)

채권추심회사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물품대금 또는 납품대금을 채권추심회사에 의뢰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흔히 약자 편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자나 강자 모두 같은 선상에 두고 공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사실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게 되는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규칙들을 명시해 두는 것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약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개인의 능력이나 성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판결이 난다는 점 때문입니다.

개인이나 업자와의 금전 거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증빙자료를 살펴보고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 형법에 비해 민법의 경우 승소를 하고 판결에 따라 이행권고문이나 판결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경험해보면 상대방에게 의사가 없다면 여전히 상황은 원점이 될 수밖에 없고 다시 채권추심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제로 재산을 빼앗아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강제집행이 이런 역할을 하는 대응방법이긴 하지만 판결문이나 이행권고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실천에 옮길 수 있고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앞뒤를 재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길 경우에는 당연히 받아야 할 물품대금이나 납품대금은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절도 등의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채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먼저 시작하는 단계부터 첫 단추를 잘 잡아야 합니다.
다양한 경우에 대한 경험을 통해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채권추심회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야 가능한 절차이긴 하지만 업체를 이용하면 상대방 재산과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땅에 헤딩을 하는 것보다 쉽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준비물은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은 집행권원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물품대금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소송 없이도 준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대금 금액에 따라 소액소송부터 민사소송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맞는 소송절차를 통해 이행문이나 조정조서, 판결문 등의 서류를 준비한 뒤 채권추심회사를 찾아야 본격적인 추심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증거를 뒷받침할 사항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과 거래사실에 대한 내용, 변제기일까지 촉구할 것을 정확히 명시하는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빌려준 돈이 있고, 이를 받기 위한 방법을 찾아봤을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상대방의 상환 능력입니다.
아무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해도 채무자에게 갚을 재산이나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오히려 비용이 들 뿐 실익은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움을 받을 때는 합법적으로 재산 조회 및 신용 조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상대방의 변제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돌려주지 않으려는 상대와의 싸움이므로 이기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부분은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우 타인 명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은닉하는 정도에 그칠 수 있지만 기업의 경우에는 갑자기 폐업을 하면서 청구를 하는 대상이 사라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길어지면 회수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만큼 신중하고 신속하게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거나 먼저 가압류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소멸시효가 있어요. 개인 간 거래 시에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지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텐데요.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상사채권의 경우 5년,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이나 3년 이내에 해결해야 하는 단기채권도 있어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권리를 얻을 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채권추심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