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hug 전세보증보험요약 (ft. 캔 전세보증)

부동산 시장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낮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월세를 구하려면 매달 나오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고민일 수 있지만 이럴 때 보증금 보호를 위해 고려해 볼 가치가 있는 게 바로 SGI, 휴그보증보험이다.
한번 보자.

SGI, hug 전세보증보험, 우선 전세보증보험 개념을 이해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2030 청년들의 주거 형태 상당수가 전세 또는 월세다.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으로 자취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월세로 시작했다면 직장인이 된 후에는 ‘전세주택 마련’을 목표로 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전셋집을 마련한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깡통전세’도 현실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세금 문제는 언제든 발생하는 임대인 명의의 매물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 등 임차인을 긴장시키는 요인이 존재한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아무리 꼼꼼히 살펴보더라도 압류나 경매 같은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건강악화에 대비해 실비보험이나 암보험 등에 가입하듯 이런 문제에 대비해 들어두면 되는 게 바로 SGI, 허그 전세보증보험이다.

SGI,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험료를 지급한 대가로 보증보험사가 채무를 이행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이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대출금 상환보증과 전세대출금 반환보증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차이점은 바로 보증보험사가 대신 부담을 지는 대상인지 여부다.

‘전세대출금 상환보증’은 전세기간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갚지 않아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보증보험사가 세입자를 대신해 상환해주는 것이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기간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보험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보증보험사가 계약에 따라 ‘대신’ 채무를 이행할 뿐 집주인의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세 보증 보험 기관

전세보증보험의 대표적인 두 가지는 SGI, hug 전세보증보험이다.
두 기관의 보증보험 상품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위의 차이를 비교해 본인에게 적합한 기관을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SGI 전세보증보험 SGI 전세보증보험은 임차보증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아파트는 임차보증금 제한이 없고 아파트 외 주택은 10억원 이내에서 적용된다.
보험료율은 아파트 연 0.192%, 기타주택은 연 0.218%다.

여기서 보험료율이란 보험 가입금액 대비 보험료 비율을 말한다.
쉽게 말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이다.
해당 수치가 낮을수록 계약자의 비용 부담이 적어진다.

hug 전세보증보험 hug 전세보증보험은 보험료율 면에서 유리하다.

개인 기준으로 아파트 보험료율은 연 0.128%, 기타주택은 연 0.154%다.
SGI에 비해 낮은 편이다.

보증금액은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며 전세보증금 일부 보증 가입도 가능하다.
다만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내에서만 가능한데, ‘보증한도’란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제한금액을 뜻한다.
여기서 선순위 채권이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을 말한다.

전세보증금보험 Q&A가 주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

아니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는 집주인과 따로 상의하거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에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전세금 인상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지만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집주인에게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는 제도다.

전세 계약 때 가입해야 하나?

전세 계약 후 거주 중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즉 반드시 최초 계약 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기관별로 기준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지 않으면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 SGI, hug 전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참고하는 것이 좋다.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보증보험은 계속된다?

임대인이 변경됐을 때는 반드시 신규 또는 변경 처리를 해야 한다.
새 집주인과 새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는 신규 증권 발급 처리를 하면 되고, 새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승계해 계약을 한 경우에는 변경 증권 발급 처리를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