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안]부동산세제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조정, 법인세율, 월세세액공제 상향조정 등 개편

정부는 7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아래와 같이 확정 발표했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 두고 추진 ◇조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도 강화

오늘은 청마의 삼성 부동산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투고하겠습니다.
1. 경제활력제고 법인세율 및 과세표준구간조정 법인법인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투자촉진 및 고용창출 등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율 및 과세표준구간 조정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 25%→22% 인하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법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 고용지원제도를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가업상속공제 실효성제고상증법상 증령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는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억원 한도에서 과세가액에서 공제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폐지를 위한 증권거래세 인하소득법, 소득령, 증권령, 조세특례법

○최근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토대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23-> ’25년)

○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유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과세기준 완화 2. 민생안정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소득법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근로, 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조특법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재산요건 :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최대지급액 : 10% 수준 인상 월세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확대소득법, 조세특례법

윌세액공제 등 – 무주택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15%까지 상향조정

  •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한도 확대(연300만->400만윈)
  • – 읍·면 지역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 대입전형료 수능시험 응시료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 추가 – 영유아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구 면제
  • – 다가구 자녀에 대한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300만윈 한도)> 18세 미만 자녀 3자녀 이상을 양육할 경우 부동산세제 정상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기준과세로 전환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은 150%로 단일화하고 기본공제 금액은 일반은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주택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 △ 주택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 △ 종합부동산세법 1. (세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조정 △ 주택 수에 따른 세부담 격차 완화 등을 위해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기준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조정

세율은 적정세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해 ‘2019~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

2. (세부담상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조정 현행 일반 150%, 다주택자 300%→150%로 단일화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과세표준 산출시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1. 현행 6억원 → 9억원 (2023년부터 적용)
  2. 2.1가구 1주택자 현행 11억원 → 12억윈 (2023년부터 적용)
  3. 3. 법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금액 없음 △1인 주주법인 설립에 따른 조세회피(기본공제 중복적용) 방지 목적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 △조세특례법,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2022년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 특별공제 적용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종부세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해 해당 양도주택·증여·상속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1가구 1주택자&종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 그 금액 6천만원 이하)&종부세 100만원 초과 한시적 2주택 등 1가구 1주택자 주택 수종부 부동산세 특례 종합부동산세법, 의원 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요건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소득세법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12억원으로 인상

등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인 6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한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소형주택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연장특별법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 법인세 감면 적용기간 3년 연장 글로벌 최저한 세제 도입

경제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적인 합의를 거쳐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24년 시행)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관세규칙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악화와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2022 세제개편안 추진 일정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위원회에 세제개편안 이미지를 클릭하면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보다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세무관련 문의는 세무전문 세무사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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