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자금대출은 최고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이게 7억까지 인상됐다는 얘기지 대출 한도가 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네요.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7억까지 인상했다는 기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하는 기준이 기존 5억 이하에서 7억 이하로 바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세요.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는 바람에 일부 전세자들이 대출이 나오지 않아 큰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벌써 전세자금 대출 기준이 7억까지 인상됐다는 기사가 났는데요.
다만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경우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기준점은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부터 결혼하여 7년 이내의 부부를 신혼부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여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 가구는 만 34세 이하이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만약 1주택자에게 주택이 하나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금액이 2억으로 제한됩니다.
다음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진행하는 전세자금 대출 조건입니다.
대출 보증 대상 금액 제한은 없으며 모든 임차인에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의 경우 최대 5억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이 있는 경우는 3억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세 곳의 전세자금 대출업체 중 서울보증보험이 가장 조건이 좋아서 많이 나옵니다.
참고해주세요.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과열지구에 3억이 넘는 아파트를 취득한 이력도 있어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진행하는 전세자금 대출 조건입니다.
대출보증 대상이 되는 조건은 수도권의 경우 5억 이하가 대출이 가능하고 지방의 경우 4억 이하 임대차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의 경우 보증금의 80%까지 수도권의 경우 4억까지, 지방의 경우 3.6억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방의 경우는 3억 이하 대출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5억 이하로 조금 인상이 됐네요.전세자금대출 기준은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세대주가 납입하고 나머지 대출이 가능한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대출 한도의 경우 2억2000만원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출한도는 전과 동일하지만 전세자금 대출 대상이 되는 전세액이 7억까지 인상됐습니다.
조건은 본인과 배우자가 합산하여 1주택 이하여야 하며, 시가가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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