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 1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⑥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에게 당해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여야 한다.1.시공이 설계도면과 사양서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 2. 제55조제2항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여부 확인 3., 건설자재·부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와 업무내용) ①법 제39조제1항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