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방세~카카오톡채널로 상담해주세요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12월에는 의정부시 관내 등록차량에 대하여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오니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는 납부기간내 자동차세를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따라 미리 납세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 제2기분의 자동차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의정부시 시정 소식을 알리는 행복소식지 12월호에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실려있으니 2기분을 납부하셔야 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