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시 수용부동산은 영업하지 않는 토지로 간주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거나 탈세 과납, 청구를 통한 회수방법
세금 관련 문의를 하다 보면 세금을 잘못 내거나 너무 많이 내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때 채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정정청구” 즉, 원래 신고한 내용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결손금 또는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금액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보고됩니다. 납세자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과오납, 과오납 … Read more